김태년 의원(민주당, 경기 성남수정) 등 국회 교문위와 기재위를 포함한 야당 국회의원 35명이 4일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9조원 이상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이 25%로 상향되고, 2014년부터는 현행 대비 9조1,300억 원 가량 증액된 53조 원 가량이 시도교육청에 교부되어 예산난맥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김태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예산추계 자료에 따르면 3~5세 누리과정 예산(3조4,758억),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1조4,538억), 고교 무상교육(2조3,315억),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로 인한 예산 부족액 지원(약 3,375억), 교원 부족 해소를 위한 교원 정원 확대(1,400억),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1조2,135억) 등, 현재 산적한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연간 약 9조원의 추가 교육재원이 필요하다.
이 뿐 아니라, 2007년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인한 장애 학생의 의무교육에 수반되는 교원 및 교육시설의 확충, 학교밖 청소년들을 교육 사회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보호하는 사업, 평생학습의 영역 확장 및 학교 시설의 현대화와 교육과정의 패러다임 재편, 학생 안전의 본질적 강화 등을 고려할 때는 이보다 훨씬 많은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정부 뿐 아니라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교육 사업에 대한 계획만 발표했을 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비나 교부금 지원확대에 대한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3~5세 누리과정예산의 경우, 지난해 추가 재정확보 없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시도교육청 예산압박의 주요 요인이 되어왔다. 이로 인해 일부 시도교육청은 예산 확보를 위해 교육시설 개선 사업, 방과후 돌봄 교실 운영이나 학교폭력 예방사업 등을 대폭 줄여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10월이면 관련 예산이 바닥나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할 형편에 처해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2017년까지 완전고교무상교육’도 연간 2조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반면 국가 차원의 별다른 재정확보계획 없이 진행되고 있어, 시도교육청의 재정 파탄과 공교육 질 저하가 우려된다.
법안을 발의한 김태년 의원은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약속만 있었을 뿐, 2000년 이후 13년간 교육 재정의 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하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모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사업을 생색내기용으로 던지기만 했을 뿐 실효성있는 예산 대책을 세우지 않았는데,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주요 공약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야 없이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