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k모 의원은 지난 3월 15일 1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지난 3월 10일 방영된 SBS뉴스” 영상을 공개 하면서 그 대상이 저라고 지목 하며 실명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가 윤리강령 실천규범 제7조(직원남용금지) “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및 제10조(겸직금지)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등를 위반하고 성남시의회의 명예를 더럽힌 저를 해당 상임위에서 즉각 퇴출시키고 윤리위원회로 회부하라고 의장한테 요구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집행부측에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압력,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등을 조사하여 조처를 취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하여 법적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k모 의원이 위와 같이 발언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2013년 3월 10일 방영돤 sbs뉴스 보도 내용만을 근거로 사실 관계를 조사하거나 입증할 만한 근거 자료 없이 당론을 어겨 “제명”당한 앙갚음을 표출이나 하 듯 성급하게 자신의 옹졸하고 치졸한 속내만 들키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연민의 정마저 느낄 정도입니다
k모 의원이 그리도 믿고 믿어 자신 있게 저를 폄하·비방·모략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한 “sbs뉴스 보도 내용”은 2013년 4월 19일 열린 언론중재위원회에서「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 되어 영리를 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영리행위를 한 것처럼 비추어 보도한 사항은 잘못 되었기에 sbs측에 반론보도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sbs측도 이를 인정하여 반론보도 하는 것으로 조정 합의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비방·모략·폄하한 배경이 잘못 된 것이 언론의 판결로 확인된 바 k모 의원은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전문지식을가지고 집행부에 수차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재차 지적하여 이제는 점차 개선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같은 동료 의원이 비방·모략한 행동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단정 합니다
2013년 3월 22일 k모 의원이 모 인터넷신문 인터뷰 중에 “(검찰고발) 빨리 하라고 전해 달라.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며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략) “또한, 김재노 의원이 신문기사와 뉴스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련 구청 등의 관공서에서 제보가 속출하고 있다”며 자신의 발언이 사실이었음을 강조한 후 “석고대죄 해도 모자랄 판에 나를 고발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본인이 정말 결백했다면 언론을 고발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라고 항변하여 재차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기사 내용을 보고 제가 처음으로 시의원이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되어 영리를목적으로 시 집행부와 계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자료요구 하였으나 그 결과 단 한건도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sbs 뉴스도 잘못 보도되었음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여 잘못된 보도라는 사실도 받아 냈습니다.
k모 의원이 “검찰에 빨리 고발해 달라”고 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성남시 의회 전체 의원에 대하여 시민으로 하여금 나쁜 인식을 심어준 sbs의 잘못된 보도를 인용, 동조하여 발언한 k모 의원을 2013년 4월 22일인 오늘 변호사를 통하여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등“ 혐의로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했습니다.
이제 누가 옳고 그른가는 사법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 의회 의장께 요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제1항 “지방의회 의원은 본 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 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하여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2013년 3월 20일(수)에 제출한 강한구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한 달간 넘도록 의안으로 접수하지 않고 있음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을 바로 알고 하루 빨리 의안 접수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