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2018년 10월에 발생한 ‘고양시 유류저유소 화재’의 원인이었던 풍등 등이 많이 사용되는 옥외행사에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되었다.
최근 독일 동물원에서는 풍등으로 인한 화재 때문에 30여마리의 동물이 희생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무절제한 풍등 사용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관할 소방서장이 화재 예방을 위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을뿐,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화재발생 위험이 큰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아 대안 마련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경기도지사가 옥외행사시 화재예방을 위해 풍등‧소형열기구‧화기사용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여 효력을 발휘하면, 화기사용과 화재의 위험이 있는 행위에 대해 경기도지사가 즉각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어 도민 다수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창순 의원은 “풍등금지 조례가 통과되어 지켜지는 도민들의 안전은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이번 조례안처럼,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도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파워미디어 김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