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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첫 걸음, 직장 건강보험 가입입니다.”목적 :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 가입대상 사업장 가입(취득)일 신고절차 ❍신고 방법 :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신고(☎ 1577-100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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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첫 걸음, 직장 건강보험 가입입니다.”목적 :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 가입대상 사업장 가입(취득)일 신고절차 ❍신고 방법 :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신고(☎ 1577-100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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