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북부지사(지사장 원광연)는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11월 한 달간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이며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를 둔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