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공직사회의 청렴도 평가에 시민 평가제를 도입한다.
최근, 부하직원의 간부급 청렴도 평가제 도입을 발표한데 이은 전방위적 청렴도 제고책이다.
이번 평가제는 시정모니터나 시민감시관 중에 10명의 ‘시민평가단’을 구성해 인허가 등 청렴 취약분야 민원을 경험한 시민에게 15개 항목을 전화로 설문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허가, 공사, 용역, 보조금 지원 등 성남시 업무를 접하면서
▲금품·향응·편의와 특혜제공이 있었는지
▲위법부당한 알선·청탁이나 압력행사, 권한남용, 지연·학연 등 연고관련 업무 처리가 있었는지
▲업무처리가 얼마만큼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분기별(3·6·9·12월)로 조사한다.
공무원의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을 제보를 한 시민에게는 조사 후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김봉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