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항, 서울랜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모두 경기도에 위치하면서 공공시설에 “서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경기도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다.
이제 이런 명칭을 성남공항, 과천랜드, 경기도순환고속도 등으로 합리적 기준에 맞게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생길 예정이다.
8월 13일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은 국무총리 산하 공공시설 명칭제정위원회를 설립하고 명칭 제정 및 개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공시설 명칭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도로, 역사, IC, 항만, 공원 등 각종 공공시설의 명칭과 관련한 국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심화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공시설의 명칭이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의 공공시설 명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이러한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런데 현행 법률상에는 공공시설 명칭 결정의 기준이 없고 관련 분쟁을 조정하거나 불합리한 기존 명칭을 바꿀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공식 기구가 없어 협의를 통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명칭 결정이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8년이나 지속된 부산 ‘신항’ 명칭 분쟁이다. 지난 1997년 2월에 경상남도가 이의를 제기 하면서 시작된 부산 “신항” 명칭 문제는 정부와 헌법소원심판청구, 권한쟁의, 대법원 등 법정싸움을 거쳐서 2008년 5월에야 최종적으로 ‘신항’으로 확정됐다.
“평택, 당진항” 명칭 문제도 해결까지 6년이나 걸렸다. 지난 1998년 충청남도와 당진군이 평택항에서 관할지역을 분리하여 ‘당진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헌재소송까지 거쳐 2004년이 돼서야 지자체장 협의로 ‘평택, 당진항’으로 결정된 것이다.
또한 기존 명칭이 불합리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였다.
2007년 개통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전체 길이 128㎞중 81%인 103.6㎞가 경기도에 속해있다. 80% 이상이 경기도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서울외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방법이 없었다.
고속도로 요금소 명칭도 문제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출입시설 명칭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역 명칭을 우선 사용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서울,동서울,서서울 요금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서울공항은 성남에 있고 서울랜드는 과천에 있다. 이러한 명칭의 문제는 경기도가 서울의 변두리 외곽이라는 낙후된 인식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신영수 의원은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으로 처음 서울공항, 서울IC의 명칭에 대해 문제제기 하면서 이 문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보기 시작했다.
이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와 업무보고,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한 공공시설의 명칭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해왔으며 이 문제를 풀어갈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시설 명칭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것이다.
신영수 의원이 발의한 제정법은 공공시설의 명칭결정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명칭을 결정하게 하는 한편, 국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공시설의 명칭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이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 의원은 동 법안이 제정되면 “공공시설 명칭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국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다”며 “현재 지역 공공시설에 대해 불합리한 명칭이 부여되어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많은 지역에서 합리적이고도 형평성있는 구제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