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 등 ‘선진형 학교운동부운영시스템 구축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저출산과 운동선수 기피현상 등으로 초,중,고 학생선수는 지난 2006년도 82,141명에서 2008년도에는 81,008명으로 감소추세에 있어 왔다.
또 학생선수의 잦은 대회출전에 따른 수업결손으로 성적이 저하되어 운동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사회적 열등생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왔다.
이번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의 적용 대상은 초4~고3학년(9개 학년)까지이며 학교 시험을 활용하되 적용교과는 초,중학교는 5개 교과(국, 사, 수, 과, 영), 고등학교는 3개 교과(국, 수, 영)으로 최저학력 기준은 1,2학기말고사에서 전교생 평균성적과 비교하여 최저학력 기준 설정하였다.
아울러 1,2학기말고사에서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차기 중간고사에서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거나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 이상이면 도달로 인정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1월, 학생선수들의 성적 분석결과 최저학력 기준 적용 시(초, 50%, 중 40%, 고 30%)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 예상 학생선수는 약 13.3%(초 1.9%, 중 21.4%, 고 16.7%)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2011년도부터 초(4~6), 중, 고 연차적으로 시행될 경우 실제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선수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경기대회에 출전을 금지하되 국제경기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및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의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국제대회에 한함)는 참가가 가능하고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선수등록은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의 경우 학력증진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운동에만 소질이 있는 학생선수의 구제 방안으로 학력증진 프로그램(최소 60시간 이상) 수료 학생선수의 경우, 관할 교육감(장)이 출결 및 학습정도를 확인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의 학력 증진을 위해 교육청 및 학교 차원에서 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멘토링 프로그램 활성화, 중도포기 학생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인 학력증진 대책을 지원하고 스포츠과학 자문단 지원, 운동 동작과 기록 분석방법 제공 등 훈련방법을 과학화하여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에도 지원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각종 대회의 리그대회 전환, 체육특기자 대학입학 선발방법 개선 등 제도 개선과 함께 학교운동부지도자 자질 향상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학교운동부 지도자 자격은 경기지도자 또는 체육 2급 정교사 이상 자격보유자로 제한하고 자격 미보유 지도자는 일정기간 내에 취득토록 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시,도교육청별 ‘코치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를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학생선수들의 정규수업 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등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과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학교체육시설과 환경 개선에도 적극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학생선수 학습권보장제 및 제반 여건 개선 등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교운동부 문화 정착과 더불어 지,덕,체를 겸비한 전인적 체육인재가 육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