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회근)는 오는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봄철 관광·행사철을 맞이하여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지지기반 선점등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행사에 그 비용을 부담하거나 행사주최 측의 요구로 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그 어느때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수정구선관위에서는 선거부정감시단, 신고·제보망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광모임·체육대회·지역축제 등의 현장을 감시·단속할 계획이고 위법행위 적발시에는 조사권을 적극 활용하여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봄철 관광·행사 등과 관련 위반사례
기부행위
○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같음)가 주민들의 상춘기 관광,야유회,체육행사,지역축제,등산대회,단합대회 등과 관련하여 찬조금품과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각종 행사를 개최 주관하는 단체, 모임의 대표자와 간부 등이 예비후보자에게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 등이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기념행사 등을 계기로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단체의 행사지원 등을 명목으로 법령이나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보조금,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회비 명목으로 싼값의 경비만 받고 나머지 경비를 부담하면서 청와대 또는 국회견학, 통일전망대 관람 등의 선심관광 야유회 등을 알선, 제공하는 행위 ○ 당내경선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심관광 또는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관광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정부분 분담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분담하게 하는 행위
사전선거운동행위 등 ○ 상춘기 관광,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 진행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예비후보자가 선전되도록 하거나 초청장,안내장,팸플릿 등을 이용하여 예비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관광버스에 승차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관광버스안에서 입당원서를 배부하거나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선거인단 지원 신청서를 배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