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이덕수, 조희태)는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중 ‘성남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하 ‘개정조례안’)이 상정 된 건에 대해서
시민들과 각 단체에 빈축을 사고 있다.
가히 살인적인 경제 한파로 인해 우리국민 모두가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외치고 있는 이때에 이번 조례제정안은 2009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의
관변단체 지원금 대폭인상에 이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결코
바람직한 조례제정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박문석) 의원
8명 전원 발의로 상정된 이번 개정조례안은 단순시설관리 자원봉사자에게
1회당(4시간 기준) 30,000원의 실비를 지급, 시행규칙에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수당을
1회 참석시 30,000원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정기회의 참석시에 한하여
20,000만원 상향조정된 50,000원의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내용에
골자라고 밝혔다.이처럼 어려운 경제침체로 국민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성남시 또한
경상비를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예산,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활성화도 아닌
사업에 연 1억9천만원의 추가예산을 지출해야 하는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묻고 있는
것이며,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행정기획위원회의 불필요한 예산낭비 조례개정안 대신
일자리창출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는
주민자치센터 이용 시간과 휴관에 대한 내용에는. 주민자치센터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09:00~18:00)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보다는
관리 운영하는 공무원의 입장만이 반영되어 있어 시민편의 이용시간운영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주민자치센터는 모든 주민들이 이용해야 하는 시간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시민들이 직장 및 일을 마치고 귀가 후에 활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 직원들에 퇴근과 동시에 문을 닫아야 만 한다면 도대체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겠는가?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변건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