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만 위원장은 조사를 시작하면서 강주동 사무국장에게 우여곡절을 많이 격고 있는 가운데 조사위원회가 열리지 못할 것이라는 주변에 소리를 강주동 사무국장은 들어 본적이 있느냐 이런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는 일이지만 조사위원회에 적극 협조를 하겠다고 말했고 조사위원들에게 준 자료를 상위 기관에 보고를 했느냐는 질문에 정완길 문화체육복지국장은 보고 및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은 자료를 살펴보았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많은 자료이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면서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성남시체육회 강주동국장 / 임회교과장 / 염관수계장 / 선서)
한편 윤광열 위원은 규정집에 관해서 체육회는 문서보관에 관해서 어떻게 보관 유지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강주동 사무국장은 1년과 5년으로 사안에 따라 문서를 보관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고 윤광열 위원은 조사위원회 자료만이라도 철저하고도 영구히 보관을 해줄 것을 요구 하였다.
이에 이형만 위원장은 질의를 하는 위원들에게 질의는 1건씩 하기로 잠정 정하고 해당건에 대해서만 보충 질의를 해줄 것을 당부 하였고 계속된 윤광열 위원에 질의가 이어지면서 체육회장(이대엽 성남시장)은 결재를 하는 싸인이 몇 개인지를 묻는 질문에 강주동 사무국장은 문서의 유형에 따라 결재권자의 싸인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 밖이라 고 말하면서 4가지의 유형에 싸인이 있다고 말해 윤광열 위원은 4가지 유형에 싸인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면서 결코 바람직한 업무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조사위원 윤광열의원 / 정용한의원 / 최만식의원)
한편 체육회 이사회비에 관한 질의를 통해 강주동 사무국장은 통상적으로 시청 감사에도 포함이 되지를 않고 한때 문제가 발생한 건에서 경찰서 에서도 이사회비 자료는 필요치 않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등등의 이유로 관례상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는 말에 이형만 위원장은 예산결산문제와 회계처리는 앞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지시하였고 규정집에 명시된 원칙에 근거하여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형만 위원장은 규정집 13조 3항을 들어 직원들에 업무와 출근과 업무에 관련한 복명서 작성을 행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직장운동본부는 워낙 방대하고 많아 일일이 업무가 어렵다고 말한 것에 대해 개정을 요구하였고 출장에 관한 복명서 작성 자료제출을 요구를 한 가운데 강주동 사무국장은 자료는 없고 구두로만 보고를 받았고 해외출장인 경우도 역시 구두로 보고를 받았고 성남시체육회장(이대엽)에게도 역시 구두로만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오후 15:00시 조사위원회속개, 한성심 위원에 질의가 시작 되었고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지원에 관해 07년도와 08년도를 비교 과다한 비용지출 보다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현실에 맞는 지원을 해줄 것을 말하면서 선수들에 지원품목인 피복과 운동용구 등 구입에 관한 문제를 지적 하면서 업체 선정과 물품검수 조사 등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 하였다.
(조사위원회 한성심의원 / 김현경의원 / 이순복의원)
이형만 위원장은 물품구입에 관한 한성심 위원에 질의도중 담당 과장에 결재 싸인이 없는 것에 관하여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질의에 관한 답변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줄 것을 재차 강력히 요구를 하였다.
최만식의원은 물품업체에 관해 몇몇에 업체만 물품을 납품하는 이유를 물었고 납품업체가 상호와 사업주가 다른데 주소가 같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고 납품업체가 전 체육회 직원 이었던 사람이 납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냐며 물었고 강주동 사무국장은 답변을 통해 다만 체육회 행사를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주를 많이 해준 것이지 않나 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는 더욱더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사위원회)
윤광열위원은 선수들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에 관해 12억이나 되는 금액을 집행하면서 단 한번도 입찰을 하지 않고 금액을 단위로 쪼개어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 강주동 사무국장 모르고, 임회교 과장 모르고, 염관수 계장도 몰라 업무담당직원인 정승현은 증인석에 나와 윤광열의원에 물품구입을 단위로 쪼개서 구입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대답을 하지 못하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하느냐에 대한 질문 또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자리로 돌아갔다. 이어 강주동 사무국장은 다시나와 입찰을 통해 계약을 하지 못한 것은 명백히 사무국장인 본인에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였다.
10분간 정회이후 우수선수 선발기준은 무엇이고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순복위원에 질문에 기간은 종전에는 1년으로 하였지만 2008년부터는 6개월로 축소하여 성적(도 대회3위안에 입상)에 따라 6개월을 연장하고 성적이 좋지 않은 선수는 계약을 파기하고 좀더 성남시 체육발전에 기여할 선수로 대처하겠다고 말했고 하지만 이순복 위원은 안모선수를 비롯한 몇몇에 선수들이 선수경력과 입상 경력이 없는 선수가 어떻게 우수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물으면서 기록에 의존해 선수에 진정한 실력과 자격을 정확히 점검하지 않은 채 우수선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며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정용한 위원은 타 시도에 거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정에 금액을 지원한 것은 모두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주소는 옮겨 있지만 실제 거주 하지 않고 있는 선수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 회장, 전무가 우수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겸직을 한 것이 아니냐며 질문을 하였다. 또한 전국체전에서 출전한 선수가 도핑테스트에 의해 성적을 반납 하였는데도 성남시에 우수선수로 아직도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성남시 체육회는 알고나 있는 것인지 법령과 지원근거가 없는 자체가 문제 이기는 하나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행정감사와 예산심사를 다루었던 지난2008년에 비해 방대한 자료요청과 자료제출을 통해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질의는 성남시 체육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짚어 발전 지향적인 체육행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 되어야 할 것이다.
16일 제3차 조사위원회(위원장 이형만)는 7시를 정점으로 조사위원회 하루 일정을 마감하고 제4차 조사위원회 추후일정을 3월23일 오전 10시로 정하고 마무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