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혈세 낭비막자는 성남시의원의 명예훼손과 의회고유활동을 부정하는 반의회적 반시민적 작태를 규탄한다
○ 이대엽 성남시장은 2월 23일부터 3월 18일까지 17개 동사무소를 방문 인사회를 진행했다. 이 시장은 이 과정에서 사전 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의회모독 과 시민모독, 시의원에 대한 명예회손, 160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 일방통과 압력 요구 등 어이없는 행위에 분노를 할 수 밖에 없다.
○ 구체적으로 이 시장은 수내3동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수내3동 주차장 건립예산에 대해, 지역 의원인 김해숙 의원과 도시건설 윤창근 의원 등이 예산을 삭감해 '시장이 열심히 일해 보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일하기 어렵다'라면서 불만을 내비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의원 실명을 거론하며 예산을 삭감하는 의원들은 '선출직 의원으로서 주민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면 반드시 주민의 표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망발을 서슴치 않았다.
○ 삭감된 수내3동 주차장 관련 예산은 실질적인 인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차장 건립이 불필요하며, 현재에도 150면을 주차할 수 있으나 계약은 불과 3~4대에 불과한 실정에서 추가로 100억대의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우려가가 있다는 시의회의 판단에서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삭감했던 예산이다.
이는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한 의회 고유의 정당한 의정활동이었음이 분명하다.
○ 뿐만 아니라 이대엽 시장은 금곡동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잡월드 부지에 대해 '시장은 이렇게 일하려고 애쓰는데 의회에서는 토만 달고 비난한다'며 잡월드 부지 비용 문제 등을 지적한 해당의원(홍석환시의원 등)을 겨냥해 질책하는 말을 지역 동민들에게 거침없이 쏟아냈다.
○ 3월 16일 산성동 사무소 방문에서는 'CCTV 설치예산 삭감'을 한 의원이 이 자리에도 있다면서 시의원(이재호, 정종삼, 최성은)들을 일어나라고 요구해 예산을 통과시켜준다는 대답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이대엽 시장은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의원들을 자기 같으면 선거 때 뽑지 않겠다는 망언을 서슴치 않았다.
이러한 CCTV 발언은 상대원2동(시의원 지관근, 유근주)에서도 반복되어 단순한 말실수에 그치지 않고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시의회 명예훼손과 시의원 낙선 사전 선거운동의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다.
○ 방문한 여러 동에서도 시의원들이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도 자신이 한 것처럼 생색을 내고 성남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자신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처럼 광을 팔고 의원은 이유 없이 예산이나 깎는 불필요한 존재로 서슴없이 매도한 사례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 이대엽 시장의 동 방문 인사회는 명백히
1. 사전선거 운동
2. 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죄
3. 의회 및 시민 모독죄
4. 개인 명예훼손
5. 160회 추경예산 통과 압력임이 분명하다.
○ 선거법 254조에 의하면 선거운동이란 다른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와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에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이대엽 시장은 공개적인 동인사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표로 심판해야 한다는 둥 뽑지 말아야 한다는 등 표현을 통해 해당 의원들을 낙선시켜 줄 것을 종용함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선거법을 위반 했다.
○ 선거법 250조 허위 사실 공표죄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이대엽 시장은 내용도 잘 모르는 다수 주민들에게 전후 설명을 생략하고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일부 시의원에 의해 마치 반대를 위한 반대에 의한 삭감 이라고 호도했다. 이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출직 의원으로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면 반드시 주민의 표로 보여 주어야 한다며 실명을 거론 했다. 결국 지역 주민들이 해당 시의원에게 항의를 하는 소동까지 일어났다. 이는 해당 의원에게는 심각한 의정활동 침탈행위이자 의회 모독행위임이 분명하다.
○ 이후 일부지역에서는 동네 주민들이 전화를 걸어서 만약 주차장이 건립되지 못하면 책임지라는 항의 전화에 해당 의원은 정신적 고통에 직면해 있습니다. 선출직인 시장이 여러 국장과 구청장 등 수명의 수행원을 거느리고 동사무소를 방문해 같은 선출직인 해당 동 시의원을 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말해 해당 시의원들은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한 것이다.
○ 이쯤 되면 동사무소 방문 인사를 통해 자신을 광 팔아 자신을 반대하는 시의원들은 낙선시키고 본인은 국회의원 3번에 시장도 3번 해 보겠다고 다니는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오해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 3월 말이면 160회 임시회가 열리고 추가경정 예산을 다루게 된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는 지난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불필요하고 낭비성 예산을 살리려고 하고 있다. 민생 예산을 다룬다는 핑계로 조기 추경을 결정하면서 사실은 호화청사 예산이라고 삭감된 신청사 종합홍보관 설치, 웰빙대공원, 피크닉 공원, 율동공원 사계절 썰매장 설치 공사 등 말 많은 예산을 재상정하고 있다. 이대엽 시장은 이러한 불필요하고 낭비성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시의원들 길들이기 내지는 협박성 압력수단으로 동 방문 인사회를 활용하고 있다.
○ 경기가 어려운데 동사무소는 화려한 꽃다발과 화분으로 단장하고 시장을 영접한다. 주민의 어려움과 의견을 살피려 왔다면서 형식적인 질의에 시장은 온통 자화자찬일색이다. 시의원은 예산만 삭감하는 표로 심판해야 할 대상이라고 역설하면서 시장 본인의 친인척 관련 갈매기살 부지는 될 때까지 용도 변경을 추진한다. 과연 누가 시장의 진정성을 믿으려 할까?
진정 이대엽시장이 시민혈세를 걱정한다면 시민혈세 4억원을 들여 '시장친인척 용도변경'이나 하는 일부터 중단하고 대 시민 사과를 하는 등 자신의 앞가림부터 먼저 하는 것이 도리라는 판단이다.
○ 이대엽 시장은 시의회와 시의원과 시민을 능멸하고 선거법을 위반했으며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민과 시의회에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 사정이 이러한데도 뒷짐만 지고 있는 김대진 의장과 김유석 부의장도 책임이 있다. 의회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능멸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터인데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
시의회는 시 집행부와 더불어 성남시 행정의 양 수레바퀴 중 하나이지 이대엽시장의 하수인이 아님은 분명하다.
김대진 의장과 김유석 부의장은 이번 160회 임시회가 열리기 전에 이대엽 시장에게 분명한 대 시민 공개사과와 재발을 방지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다.
향후 우리 성남시민주당의원협의회는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에 대하여 엄중하게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