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에 1,2차에 걸쳐 임차보증금 반환통지를 하였고 2차례에 경매를(유찰)을 통해 2008.8.27일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시정조정위원회)심의자료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소유자를 상대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도록 면담 및 독려를 하였다고 하나 아직까지 반환되지 않고 있으며, 재산조회 결과 임차건물 이외는 건물, 토지 등 부동산과 채권, 예금 등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임대차 계약서)
수정구청측은 대책으로 소유자로부터 임차보증금 회수 지속 독려 및 경매를 수행하고 건물 매입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점유자 퇴거조치하고 이전하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을 진행 하겠다고 하고 교회 이전 후 청소년공부방 또는 타 용도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경매 낙찰금(배당금)외 손실금액에 대하여 서는 소송을 진행하여 회수 조치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답변하는 수정구 조희동 구청장)
(질의하는 김유석 성남시 부의장)
김유석 시의원에 의문점과 대책을 요하는 질의와 장대훈 도시건설위원장에 계속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윤창근 시의원에 마지막 발언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마무리를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 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대책인지, 무엇인지 시민들의 혈세로 얻어진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수정구청 공무원들은
단순히 법만 문제없다면 문제없지않느냐는 태도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에 마음을 과연 헤아리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깊게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