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일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현장견학에서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한 상황을 접하게 되었다.
금광동 법원 앞에 전철역 2번 출구를 중심으로 좌우로 200㎡ 구간에
볼라드( 인도위로 차량 주차를 막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있다.
중원구청 건설과는 과연 인도 정비 공사를 하면서 현장을 다니며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인지가 의문스럽다.
어려운 경제라는 말은 성남시를 비켜가는 모양이다.
내 것이 아니면 막 써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는 특정기업체를
배불리기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기준과 원칙이 완전히 무시된 탁상 행정이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
100여개의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과연 이유가 뭘까 ? 볼라드 1개의 가격은
약30만원을 한다고 한다.
200㎡구간에 자그만치 3,000여만원의 시민의 혈세가 투입이 된 셈인데
도시미관을 살리고 시민들에 편익을 위해서 설치한 구조물이라고 는 도저히
생각이 되지를 않는다.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일반시민들에 인도 이용을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를 이용해 다니라고 하는 것인지가 의심스럽다.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해야만 되는 이유야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지만
자동차가 자전거도 아니 실제로 자전거를 끌고도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촘촘히 박혀 자리를 잡고 있다.
중원구는 안이한 행정에서 벗어나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면밀하고
세심하게 체크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날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는
양지동 소재 선명연립공사현장도 방문하였다.
선명연립 재건축공사는 아파트 2개동 67세대(지하2층 지상15층)를
2005년12월14일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2006년9월12일 공사착공을
시작하였다.
헌데 9월에 공사를 시작한지 3개월 만에 1차 공사 중지를 하게 되고
이어 2007년 3월27일 2차 공사 중지가 되었다.
시공사에서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소송에서 행정절차 위반으로 패소를 하게 되고 다시
2007년6월20일에 안전진단에 합의를 하게 되었고 9월11일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안전진단결과 설계부터 시공까지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 2월 28일 성남시, 시공사, 전문가, 피해주민 측과
건축주등이 모여 4시간에 회의와 공방 끝에 공법, 업체, 일정 등의 보강합의 하였지만
2008년 4월22일 시공사측은 웬일인지 피해주민에게 채무부존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2008년 6월 5일 3차 공사 중지를 하였고 시공사를 공사를 여전히 진행을 하면서
성남시와 피해주민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본안소송을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여전히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남시는 행정소송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지역 피해주민들에 민원을 방치,
묵살하고 있으며 안전진단 결과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있음이 밝혀진 현 상황과 보강 합의를 했음에도 이행하고 있지 않는데도
거대도시 성남시는 한기업의 횡포에도 그저 바라만 볼 것인지 저러다 대형사고 라도
발생이 된다면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알 수없는 일이다.
더 이상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성남시가
시민을 위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어디서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는가.
참고로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현장견학은 2009년도 예산(안)심사과정의 일환으로
현장방문을 하여 예산심의에 반영하는 행사이다.
이날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탄천 도로변공사. *건우아파트 재건축 민원현장. *법원 앞 볼라드공사.
*수정구 양지동 743번지 선명연립 건축공사장 *양지초등학교앞.
*도촌지구 도로연결 민원지역. *왕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공사 현장 등의
민원현장을 방문하였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변건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