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정해 현금이 아닌 지정업소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는 제도로, 대상자가 직접 서비스와 업체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우리아이심리지원, 통합가족상담, 맞춤형재활보조기구렌탈, 장애인맞춤형운동, 시각장애인안마, 아동정서발달지원, 정신건강토탈케어 등 7가지 서비스이다.
시는 올해 1000여명의 시민을 선정해 이들 분야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신청은 각 서비스별로 정해진 연령이나 소득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할 수 있는데,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및 소득관련서류, 사업별 구비서류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가 지정한 업체(현재 66곳)에서 익월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용인시청 복지정책과(031-324-2660)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파워미디어 김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