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은 어류, 새우류, 자라류, 우렁이류, 패류 양식어가(해면, 내수면)에 배합사료구매자금을 최대 2억 원 내에서 저금리(연 1%)로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사후관리기간(융자금액을 사료구매에 소진하도록 한정하는 기간)은 대출 실행 후 1년이다.
신청자격은 관련 법률에 따라 양식어업면허 또는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어업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이며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불량자이거나 사업 관련 최근 2년 간 부정행위자 등은 선정과정에서 제외된다.
지원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경영인은 신청서, 배합사료구매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에 접수(방문‧우편‧팩스)하면 된다.
경기도 수산기술센터는 접수된 증빙자료를 검토해 지원순위를 선정하며, 이후 해양수산부에서 배정되는 자금이 최종적으로 수협에서 융자대출 실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뉴스탭(고시‧공고)에 게재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파워미디어 김봉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