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연금)는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90일인 1월 16일부터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선거법 사전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에서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기별로 선거와 관련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1월 16일부터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에게 적용되는 주요 제한·금지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의정활동보고 및 출판기념회 개최 제한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1월 16일부터 선거일까지 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전화, 축사 및 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및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 할 수 없다.
▣ 정당 및 후보자 명의의 광고 등 금지
또한, ▲ 누구든지 정당 및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 및 금지하는 행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 및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법을 알지 못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였으며,
선거와 관련된 각종 문의는 선거콜센터 1390,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law.nec.go.kr)’ 등을 통하여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031-756-139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