ꃅ 경기도교육감선거에 공무원 등이 입후보하려면 언제 사직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ꂼ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으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2009년 3월 24일)부터 과거 2년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이상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이 있는 자중 공무원 등이 교육감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60일(그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등록신청전까지)에 해당하는 2월 7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하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봅니다. ꃅ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에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ꂼ 「헌법」제31조 제4항에 따르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되어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에는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이 국가권력이나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정치영역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교육은 그 본질상 이상적이고 비권력적인 것임에 반하여 정치는 현실적이고 권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 정치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고 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