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141곳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다.
성남시 소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미신고 자판기 설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자판기 내부 하루 1회 이상 세척과 살균 여부 ▲자판기 전면에 고장 시 연락 전화번호 표시 여부 등을 살핀다.
위반사항 적발 땐 영업자에게 위생관리 내용을 개선하도록 현지 계도하고, 적법한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바로잡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한다.
자판기 전면에 영업신고번호 표시가 없거나 불결한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주민 신고(☎분당구 환경위생과 031-729-7304)도 받는다.
분당구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문화를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김봉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