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자영업자 등이 사업장을 폐업할 때 인허가 관청인 시·구청과 사업자등록 관청인 세무서 양 기관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던다.
성남시는 인허가 관청이나 사업자등록 관청 중 한 곳에만 폐업 신고하면 양 기관에 동시 신고가 접수되도록 2013년 12월 전산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했다.
이어 지난 3월 폐업 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을 기존 34종에서 모두 49종으로 확대했다.
확대 업종은 동물병원, 비료생산업, 장례식장, 게임제작관련업, 비디오물영업관련업,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낚시어업선, 허가어업,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방문판매신고업,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계량기사업, 석탄가공업 등 15종이다.
휴업, 영업재개, 양도양수 등은 선행 절차가 필요해 시·구청과 세무서에 동시에 신고하도록 했다.
<표>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 49종
소관부처
업종명
고용
노동부(1)
▸국내직업 소개사업
농림
축산
식품부(11)
▸가축거래상인
▸가축사육업
▸가축인공수정소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동물판매업
▸동물병원
▸비료생산,비료수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종축업
식품의약품안전처
(4)
▸건강기능식품 영업
▸식품관련영업
▸의료기기영업
▸축산물영업
공정거래
위원회(3)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방문판매신고업
여성가족부
(5)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가정폭력상담소 등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등
▸성폭력상담소 등
국토
교통부(2)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기획
재정부(2)
▸담배소매업
▸담배판매업
보건
복지부
▸공중위생업
▸기부식품사업자
▸소독업
▸약국∙의약품판매업 등
▸장사시설업
(장례식장)
문화체육
관광부(7)
▸관광사업
▸게임제작관련업
▸도서관
▸비디오물영업관련업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잡지 등 정기간행물
▸체육시설업
해양수산부(3)
▸낚시어업선
▸수산질병관리원
▸허가어업
행정자치부(2)
▸옥외광고업
▸행정사 업무
환경부(2)
▸가축분뇨관련 영업
▸분뇨 관련 영업 등
산업통산자원부(2)
▸계량기사업
▸석탄가공업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김봉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