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주거용 건물 제외)과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시설물이며, 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2015년에는 5,566건의 시설물에 2,874,758천원 부담금이 부과되었으며, 2016년에는 신축, 증축 등을 포함해서 추가조사를 할 예정이며,
조사원이 시설물 소유자,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와의 일치여부, 면적, 공실여부, 사용현황 등을 조사한다.
조사결과는 부담금 부과자료로 활용돼 오는 10월 대상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고지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도시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운영 개선 및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된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김봉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