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초 준예산 사태와 관련하여 새누리당에서는 준예산 사태를 수습하고자 노력하던 중 1월 6일 새누리당 소속의원들을 비방하는 괴문자가 성남시민에게 뿌려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 소속 당사자 3인은 수정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사이버 수사대에서 수사에 착수 ip를 추적 시청2층 의제21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만3천71건의 괴문자를 발송한 사실을 확인하고 , 의제21 모 사무국장을 200만원 약식 기소하였는데, 법무법인 새길을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 10월 10일 150만원 확정되었다는 판결서를 받았습니다.
시청에 압수수색까지하여 ip를 추적 과학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혀낸 경찰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1)불법 개인 정보수집 경위-3만 3천여건의 정보를 어떤 경로로 어떻게 취득하였는지?
2)누구의 지시를 받았는가? 를 밝히지 못한 점?
3)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런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요즘 판례에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는 강경기조에 비춰 볼 때 벌금1백 5십은 이례적 이라는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본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5분 발언 등을 통해 공언했듯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포함 모든 법적 책임까지 물을 예정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보조금을 받는 환경단체 사무국장이 정치에 깊이 관여한 것도 모자라 불법 괴문자를 발송하여 공공연하게 선출직 의원을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은 한 의원을 비방한 것이 아니라 의원으로 선출해준 지역구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중차대한 일로서 묵과할 수 없습니다.
향후 행감에서 새누리당 협의회 차원의 감사를 진행하고, 해당 단체의 감사와 국장의 징계를 요구할 예정임을 분명히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