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김현경 시의원(문화복지위원회/민주노동당 소속)은 지난 11일(금) 제 16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검출 사건에 대한 성남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현경 의원은 질의에서
* 정자동 한솔 프라자의 석면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조치를 요구하였고, 단대동 재개발 현장에 대해서는 인근지역 주택가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 성남시의 각종 철거작업이 예정된 재개발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석면분포도에 대한 데이터를 작성하는 석면지도 제작을 요구하며 석면이 확산된 후에 사후대책보다 적극적인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성남시 보건환경국은 이에 대하여 한솔 프라자의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석면 철거 및 출입통제 등 시급히 대책을 강구하고, 향후 재개발지역 석면 전수조사 및 데이터마련 등 적극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왕십리 뉴타운 현장에서 발생했던 어린이집 석면비산 사건이 성남시 재개발 현장에서 재현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는지 지켜볼 대목이다.
이어 김현경 시의원은
기업 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의 연이은 입점과 전국 최대 규모의 이마트 입점(신세계 쉐덴 지하1,2층에 4500평 규모)에 따른 지역상권 붕괴에 대한 성남시의 구체적인 대응을 촉구하였다.
또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판매시설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조례를 개정하여 입점을 제한하는 등의 자구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 이에 대하여 성남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함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ssm과 이마트 입점으로 인한 지역 상권의 피해 현황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밖에도 신세계 쉐덴 완공에 따른 수정로 일대의 교통 혼잡 대책과 이마트 입점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자구책으로 사전조정신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아래에 그 전문을 실어본다.
또한 정용한 의원은 지난 163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 있어서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면서, 현재 성남시청을 비롯한 3개 구청, 문화재단, 청소년육성재단, 시설관리공단, 산업진흥재단 그 외 3개 구 보건소 등 많은 성남시의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시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1년 통신료에 대하여 얼마나 사용되는지 답변을 부탁 하며, 현재 성남시청과 다른 유관기관에 사용되고 있는 인터넷 전화와 관련한 계약이 어떻게 채결 되었는지 답변을 요구하였다.
(김현경의원)
(김현경의원 전문)
----------전 문----------
1급 발암물질 석면이 성남시민을 위협하고 있다!!
성남지역의 석면에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석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석면은 처음에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신의 광물’로 각광받았던 물질입니다. 내구성, 내열성, 전기 절연성 등이 뛰어나고 값이 싸서 건설 자재, 전기제품, 가정용품 등 여러 가지 용도로 널리 사용된 것입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 1급 발암물질로 분류, 그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석면을 호흡기를 통해 마시면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석면폐, 늑막이나 흉막에 암이 생기는 악성중피종을 유발하여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특히 국제암연구소(IARC)는 석면이 함유된 탈크(활석)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큽니다.
2009년 4월 대한민국에서 화장품과 베이비파우더 등에서 석면 탈크가 검출되어 논란이 되고 있고 그 위험성 때문에 2009년 1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등의 제품은 제조, 수입, 사용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왕십리 어린이집 석면 노출 사건으로 석면에 대한 공포와 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뉴타운으로 인해 주변지역이 철거되면서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비롯한 주변지역에 석면이 비산되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건입니다.
어제 시민환경연구소와 성남환경운동연합이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에서의 석면검출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여기 그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조사보고서 별첨)
정자동에 위치한 한솔프라자 천정마감재 텍스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 먼지시료에서도 석면이 검출된 상황입니다. 깨져 부서진 석면 텍스가 수십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2년 동안 방치되는 동안 어느 누구도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또한 성남 수정구 단대동 재개발 현장에서는 최고 20% 백석면 함유된 슬레이트 조각 폐기물들이 발견되었고 토양도 오염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붕재로 쓰인 슬레이트 조각이 발견되고, 토양에서 석면이 나왔다는 것은 주공에서 철거작업을 시행하면서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철거하였고, 안전규정을 어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레이트 철거는 깨지지 않도록 한 장 한 장 조심하여야 하며,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해야 인근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철거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공지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 등 안전대책을 세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공 측에서 이러한 안전규정을 지키면서 공사를 했는지 성남시는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개발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2단계 지역이 시작되면 또다시 철거가 시작되고 이 과정에서 석면이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원로 확장공사, 재건축사업 등 크고 작은 철거작업이 이뤄질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발암물질인 석면이 우리 아이들, 노약자와 임산부, 여자와 남자를 막론하고 시민들의 폐속에 들어가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석면의 잠복기간은 10년에서 40년이라 이유도 모르고 폐암, 중피종 암에 걸려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성남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진상조사부터 하십시요.
우선, 문제가 된 재개발공사 현장 인근 5백미터 반경 주택가부터 전면조사 하시고, 그 결과를 명백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간에, 기관간에 책임회피하지 마시고, 환경관리과 - 청소행정과 - 도시개발과 - 교육청 - 노동부 등 유관부서간 대책회의를 통해 당면 문제부터 해결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한솔프라자의 경우,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이 건물은 1층부터 5층까지 각종 천정 마감재가 모두 뜯겨져 바닥에 방치되어 있고, 특히 4-5층의 경우 석면이 함유된 텍스가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버려져 있습니다. 창문들이 모두 열려있는 상태여서 바람에 의해 석면 먼지가 외부로 비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50미터 도 안되는 도로 하나만 건너면 탄천초등학교가 있고, 건물 인근에도 상가와 병원, 주택, 아파트단지가 이어져 있습니다.
관계기관의 책임 떠넘기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관계기관들이 힘을 합쳐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현재 고형 시료의 경우, 1%가 넘는 석면이 함유된 경우 석면폐기물로 간주하여 특정폐기물로 안전 처리되어야 합니다. 한솔프라자 현장에서 석면비산 가능성이 큰 천정텍스가 34톤이나 부서진 채로 방치되어 있어 석면 공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인근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남시가 나서서 이 건물에 대한 긴급비산방지조치(2중 비닐 보양과 출입통제 등)를 취하고, 석면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안전하게 철거해야 합니다.
2년간 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건물주가 석면안전처리를 책임지기 어렵다고 판단되기에 주민 건강을 위해 성남시가 먼저 나서서 처리 후에 비용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주변학교와 주거지역으로 석면이 날렸는지에 대한 환경모니터링과 건강 피해여부를 조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전수조사를 통한 성남지역의 석면지도를 시급히 제작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남시는 대규모 공사가 철거작업이 진행되는 재개발 지역에서 석면이 어떻게 분포하고 석면의 양이 얼마인지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보령시에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자료를 만든 상황입니다. 석면 zero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남시는 제작한 석면지도를 통해 건축물 안전한 철거와 제거를 진행하여 일상에서의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건물의 철거 및 해체 시 석면으로 인한 오염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석면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석면관련 조례 제정 등 석면피해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안양과 보령에서 추진 중이며, 현재 석면관련해서 환경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석면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석면관리종합대책」수립∙시행 중에 있습니다.
관계법도 건축법, 폐기물관리법,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질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학교보건법 등 13개 법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석면문제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이런 현실에서 석면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체계를 갖추어 관리할 수 있도록 석면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관리, 보건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등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내수침체로 자영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0만명이 감소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이 최악이라고 합니다. 특히 ‘96년 유통시장 개방이후 대형 유통점이 급속한 성장을 이룬 반면 전통시장 및 중소 유통업은 극심한 침체로 유통업간 양극화가 심각한 지경입니다.
대기업 유통업은 시장 포화로 3,000m2 (약 1,000평) 이상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규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최근 기업 형 SSM(Super Supermarket)을 내세워 골목상권 잠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의 『SSM입점이 주변 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조사』(2009.5월, 300개 업체) 결과에 의하면, SSM입점으로 인해 1일 평균 매출액은 34.1%, 1일 평균 고객 수는 36.7%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네슈퍼 등의 70%가 SSM 입점 후 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로 묻겠습니다.
이대엽 시장님께서는 2009년 9월 현재 성남시의 SSM(Super Supermarket) 입점 현황과 그로인한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까? 자료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요
기업체명
구별
영업점명
소재지
비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수정
수진점
수진동 2
분당
서현점
서현동 306-1
분당
이매점
이매동 131-2
분당
분당점
분당동 90-1
분당
정자점
정자동 117-1
분당
수내점
수내1동 29
분당
푸른마을점
수내동 83-3 HS플라자 1층
중원
금광점
금광동 146
GS슈퍼
분당구
미래점
서현동 312-2 범한플라자 지하1층
하나로마트분사
수정구
대왕점
고등동 429-7
분당구
야탑점
야탑동 513-1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8개, GS슈퍼마켓 1개, 하나로마트 2개소 총 11개입니다.
3,000m2 이하는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지역 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ssm에 대하여 입점 현황 및 입점 예정인 유통자본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정-중원구의 위치한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 동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인근 상권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자료화 하는 등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2009년 3월 26일 삼성 홈플러스 수진점이 개점 후 중앙시장 및 주변 골목상권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상인회 조사에 따르면 시장전체 품목 약 45% 매출감소 되었고, 주변 슈퍼마켓 12곳 중 8개가 폐업계획, 4개소 또한 매출감소로 폐업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성남시 수정, 중원구 지역 골목상권까지 진출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지역 서민경제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정구에서 입점한지 몇 달 만에 이번에는 중원구에 홈플러스 금광점이 입점했습니다. 인근에 상대원시장이 있고 골목골목에 수많은 가게들이 있는 곳입니다.
판매시설 입점제한 목적으로 개정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를 피해서 유통 자본은 일 년에 두 개씩이나 버젓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것도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위치에 말입니다.
성남시는 SSM으로 인한 피해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마트 (태평4동) 입점 대책
인하병원이 있던 태평4동 3필지에 신세계 이마트가 2009년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면적 14,890.76m2 (약4,512평)로 입점 시 주변 지역은 물론 수정-중원구 전체 상권의 붕괴가 우려됩니다. 시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전국 최대 규모의 이마트 입점을 방조하는 바람에 현재 방법은 사전 조정신청을 통한 자영업자들의 자구책 마련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신세계 이마트가 영업개시 후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를 하셨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신세계 이마트 입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켜 본 바에 따르면, 둘 다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조사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SSM) 인한 영세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규모 점포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교통유발부담금 확대, 자치단체 업무지침 등을 통해 상위법에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 대구시는 대형 유통점의 진출을 막기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상향조정하여, 백화점. 쇼핑센터. 전문점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5.46 → 6.01 (10% 상향조정), 대형마트는 5.46 → 8.19 (50%상향조정)하였고, 연면적 3,000m2이상, 부설주차장 10대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단위부담금 500원/m2 → 700원/m2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 또한, 대구 남구청은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업무지침으로 매장면적 3,000m2 이상 대규모 점포를 인구 15만명당 1개로 제한, 건축허가 신청 시 교통 분석보고서 제출 등의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 등에 관한조례 제3조(단위 부담금의 조정 등) 2003년 7월 30일 개정 후 6년 동안 한번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분담금의 산정기준) ①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담금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 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면, 시장은 도시교통 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 할 수 있습니다.
- 지난 2003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 등에 관한조례를 대형 유통점 진출을 막기 위해 현재 2,000m2 이상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프로 인상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이 4배로 인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법 제도 하에서 간접적으로 대형 유통점의 진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상위법만 바라보지 마시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성남시는 이마트 입점사실을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2006년도 이마트 입점에 대하여 교통영향 평가에 이어 건축 허가까지 이마트 입점을 위한 도로 관련 협의를 했으면서도 입점사실을 알 수 없다, 입점한대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발뺌을 해왔습니다.
시가 지역상권 보호에 어느 정도의 책임성과 대형유통자본 진출을 규제할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자구책을 마련하는 동안이라도 허가를 미루던가, 심의를 보류하는 등의 구체적인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태평4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보면 성남시는 허가과정에서 도로변경에 대한 협의를 해주고 허가를 얻도록 해서 이마트 입점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는 출퇴근 시간과 오후시간에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습니다.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수정로에 신세계 쉐덴이 완공되면 지하1,2층에 전국 최대 규모의 이마트가 입점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마트 도면을 보면 진출입로가 수정로 방향 한 곳으로 집중되어, 이마트를 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지옥이 될 것입니다.
건축심의 과정에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어떻게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성남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상식선에서 볼 때, 인하병원이 있던 이 자리에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유통점이 입점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주차시설 확보대수가 1098대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들이 인하병원 4거리에서 엉키면서 성남시에서 가장 혼잡한 도로인 수정로가 대 혼잡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는데, 어떻게 통과되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야탑역 주변 도로는 상시 정체를 겪습니다. 대도로 안쪽에 위치한 뉴코아와 홈플러스 때문입니다.
대규모 판매시설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것은 별도조사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는 사실이기에 이마트에 인접한 수정로 뿐만 아니라 수정로로 통하는 도로까지 덩달아 혼잡해질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성남시는 앞으로 벌어질 교통 혼잡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정용한의원 전문)
----------- 전 문 ----------
현재 성남시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하여 도시 전체가 시끄럽고 주민들과 조합원들과의 대립. 시청과 주공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등으로 매일같이 재개발 단지 내에는 천막농성 등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이 발생하면 주공은 성남시로, 성남시는 주공으로 마치 핑퐁경기를 하는 것처럼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남시는 재개발을 할 의지가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재개발 관련 근거일자를 나열해 보았습니다.
☞ 1998. 2. 18 - 도시 재개발 타당성 협의 (성남시 ↔ 주공)
☞ 2000. 1. 15 - 성남시와 주택공사가 본 시가지 재개발 사업
공동시행 합의서 채결
☞ 2001. 2 - 재개발 기본 계획안 작성
☞ 2001. 9. 28 - 기본 계획안이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같은 해 12. 20 - 성남시 도시 재개발 기본계획 (안) 건교부 승인
☞ 2005. 11. 7 - 성남시 단대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경기도 고시 제 2005-379호)로 등록되었습니다.
☞ 2006. 3. 3 - 주민 전체회의 사업 시행 약정서 인준
☞ 2007. 11. 26 - 관리처분 계획(안) 승인
위 근거에서 보듯이 본 사업은 주민이 원해서 이루어진 사업이 아닌 성남시의 정책이라도 말씀드려야 될지 정치적으로 이루어 졌다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시책 사업임으로 사업주관을 시에서 강력히 추진하여야 함에도 공무원의 무사인일, 복지부동 자세로, 추진 자체가 너무 소홀히 하고, 여러 민원 및 시행자(주공), 시공사의 관리 감독 부족 등으로 대다수 권리자 등이 분양 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남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아니 물을 수 없습니다.
또한 관리처분에 명시된 기간 연장에 따른 주민부담가중도 문제입니다.
저희 지역구인 단대지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철거기간이 2008년 6월10일 ~ 2008년 10월30일에서 2009년 6월로 1년이상 연장에 따른, 주민부담이 가중되었고, 철거 시 용역비 부담,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국공유지 매입비 약300억원 및 기 지출사업비 금융이자 부담으로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권리자 분양 및 일반분양이 미달될 시 주민부담가중이 엄청 나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가를 보면 34평을 기준으로 판교, 동탄 신도시는 3.3㎡ 당 1.200~1.300만원인 반면 단대구역은 1.650만원에 달합니다.
또한 철거 시 용역 투입비, 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비. 모델하우스 건립비 등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이런 상황도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식 재개발 사업 추진이라는 명분아래 어느 하나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주공과 성남시는 서로의 눈치만 보는 이런 재개발 사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성남시의 대책은 무엇 입니까?
또한 수정, 중원구 재개발과 관련하여 성남시에서 수립 준비 현재 용역 중에 있는 202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재개발 관련 이주대책에 대하여는 어떻게 진행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며, 현재 진행되는 재개발 방식인 순환정비방식을 계속해서 진행 하실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용한 시의원)
마지막으로 공원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도대체 사업을 진행 하실 것인지. 안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철거만 해 놓은 상태에서 악취와 쓰레기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장맛비로 인하여 엄청난 토사가 도로로 유입되었습니다.
또한 공사장에 설치한 무직포가 떨어져 나가고 구멍이 뚫려 있는 곳으로 인한 비행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지하차도방식 도로 개설을 반대하는 민원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차도방식 도로 개설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루 빨리 도로 개설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미루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며 하루빨리 공원로 확장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 9월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
또한 정용한 의원은 별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2가지에 내용도 함께 포함하여 질의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