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이 아니라 답변은 이 자리에서 들을 순 없지만 꼭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정용한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첫 번째로, 2005년 5월부터 12월까지 검단초교 외 13개 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통학 로 정비공사 입찰에 있어서 건설 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중 토목 공 사업 등록을 필하고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있는 모 회사가 조달청 입찰에 낙찰되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물론 하고자 하는 공사제품에 대하여 그 특허권이 있으면 지역에 관계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가 아닌 특허 출원 증 서류만으로 공사를 낙찰 받았다면 분명히 위법이 됩니다.
그러면 부산의 모 회사가 특허출원만으로 이 사업자로 선정된 사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답변 제출 바라며,
두 번째로, 스트리트 프린트라는 캐나다 국제특허권을 가진 제품을 삼성에버랜드(주식회사) 환경개발사업부에서 2005년 10월까지 국내 건을 독점해 오다, 경기도 광주의 모 회사에 그 계약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스트리트 프린트라는 제품으로 공사를 하려면 그 기업밖엔 할 수 없습니다.
성남시에선 그 스트리트 프린트라는 제품으로 공사요청을 하였는데 이상하게도 그 특허권을 소유한 회사가 그 공사에 대하여 낙찰된 것이 아니라 부산의 모 회사에 낙찰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확인 후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
2005년 5월~ 2006년 10월19일까지 성남시 유색탄성포장재 공사를 23곳에 하였습니다.
물론 특허가 있다는 부산의 모 회사가 그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특허가 아닌 특허 출원 증만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를 발주한 성남시 담당자들은 특허와 특허 출원 증을 파악하셨는지? 아니면 특허와 특허출원에 대하여 이해를 못 하셨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공사 후 수개의 공사가 부실공사로 인하여 예산낭비는 물론 그곳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한다는 취지는 우리 자녀들이 안전한 학교 통학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은 분명 합니다.
그러나 그 취지를 가지고 불분명 하고 의혹이 있다면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생각 하며, 지난 원터길 스쿨존 내 사고를 생각해 볼때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의 취지와 앞으로 제발방지를 위하여 원터길 확장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이 자리에서 정식적으로 자료를 요청 하는 바입니다.
2005년 5월~ 2009년까지 유색탄성포장재 사업내역 일체 및 하자보수 내역, 예산내역, 품목별 공사내역, 공사시방서 전체. 설계서. 준공 납품서. 점점 실사내용 일체. 물품선정 사유, 특허 요청건. 하청업체 전체. 특허증 및 특허 사용 증 등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