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정기영의원(민주)은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재정경제국 행감장에서 신청사 준공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정기영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10월 27일 회계과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를 조속히 통보해 달라고 노인장애인과로 협조공문을 발송했으며 그 다음날인 28일에서야 노인장애인과의 사용승인신청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회계과로 보냈는데 어떻게 사용승인 이틀전인 26일날 신청사 준공이 날 수 있는지 송영권 부시장에게 지적에 부시장과 회계과장은 절차상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현재 ‘성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건물 또는 공공시설물은 준공 전에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어 완화를 받고자 할 경우에도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그 절차를 무시한 채 공공건물을 자체 승인하였다.
공공기관은 이렇듯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자체승인’이란 솜방망이를 사용하고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엄격한다면 그 누가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며 송영건 부시장이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선에서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지만, 이미 새 청사는 개청식까지 마친 상태이다.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자체승인이란 자기만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시장이 약속은 꼭 지켜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