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은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이며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이며 장기요양 상근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60시간 이상 근무시 가입 대상이 된다.
신고서는 4대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으로 신고 할 수 있다.
곽지훈 지사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 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77-1000)번으로 문의하면 된 다
파워미디어 김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