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3일 성남시의회는 준 예산사태 종결을 위해 여·야 대표단이 협치를 하였고, 국민의힘의 통 큰 양보로 협상이 타결되어 성남시 3조4천4백억의 예산이 뒤늦게 시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민주당이 여당 시절 집행부와 시의회를 장악하며 독주할 때 야당과 대립되는 사업을 협치해서 결실을 맺은 정책은 단 1건도 없었고, 그저 민주당은 오로지 다수당이기에 시장의 거수기 역할로 야당을 탄압하며 성남시의 중요한 정책들을 모두 독식해 왔는데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어, 청년기본소득 30억 예산을 미편성하였다고, 2주간 예결위를 파행으로 몰고 간 민주당의 행위는 한마디로 “아시타비(我是他非)” 아. 시. 타. 비. 라는 사자성어로 일갈하겠습니다.
성남시민들은 청년배당 30억 때문에 준예산 사태가 촉발됐다고 성남시의회를 향해 ‘양의탈을 쓴 늑대들의 만행’이라고 험하게 손가락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명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지급 조례는 실패한 망국적 복지정책입니다.
이 부당한 조례를 민주당이 어떻게 만든 것인지 화면을 보시죠.
(자료생략)
2015년 10월 1일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청년배당 정책을 복지부와 협의 없이 박근혜 정부를 조롱과 압박하듯, 저렇게 전국 최초라며 시민들께 광팔이 홍보를 하였습니다.
( 자료사진 생략)
이재명 전 시장은 홍보가 끝난 뒤 성남시청년배당지급 조례안을 본회의장에 상정시켰고 국민의힘은 핏켓시위까지 하면서 강력 반발하였지만, 민주당의 18 대 16 의석으로 밀어붙여 부당한 졸속 조례가 2015년 11월 25일 제정된 것입니다.
(KBS 9시뉴스 동영상/화면 생략)
이재명표 청년배당정책이 정부의 반대에 부딪치고 대법원에 제소까지 당하자 KBS 9시 저녁 뉴스가 그 부당함을 세상에 알린 보도입니다.
(사회보장법 제26조 발췌사진 /생략)
청년수당조례는 반드시 사회보장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강행규정을 이재명 전 시장이 위법을 저질렀고,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 제소까지 하였는데 이재명 지사가 당선되자 지시사항 제1호로 대법원에 제소된 사건을 취하시키는 등, 자기가 불법을 저지르고 자기가 셀프 사면한 파렴치한 사건이었습니다.
도지사가 된 이재명 지사는 한술 더 떠 도비 70억을 줄 테니, 성남시가 30억원을 더 보태어 만24세 성남시 청년에게 매년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꼼수로 지자체를 압박하듯 매칭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31개 시군과 매칭하지 말고 100% 경기도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경기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당연한 책무인 것입니다.
(박광순의원 대표발의한 폐지조례안/자료사진 생략)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부적절한 조례를 바로잡기 위해 성남시 청년배당지급조례 폐지안을 2018년 1월 박광순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지만 민주당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