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전부 개정안이
2008.10.1자로 공포,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분당소방서(서장 최덕기)가
이를 알리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량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도
초기대응을 위해 소화기를 비치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수동폐쇄장치를 설치한 이동탱크에 한하여 공사장에서 작업 중인 덤프트럭과
콘크리터 믹서트럭의 연료주집을 허용하는 등 조례가 부분적으로 강화되고 또 완화됐으며,
이밖에도 조례의 용어를 순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많은 내용이 개정되었다.
위험물 조례 개정은 위험물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485호,
2006.5.23.공포,시행)과 같은 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405호,2007.12.3.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임시저장.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을 확대하여 지역졍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고자 이루어졌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취급 종사자들이 “2008.10.1.자로 공포.시행된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개정안을 평소 숙지토록 하여 지켜 줄 것“을 적극
당부했으며,“소방서에서도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에 맞는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고희경 기자